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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 장윤기(남, 23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송치 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형사3부 세 개 검사실 전체를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앞서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 여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의율변경하고,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피해자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 면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수행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