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복합민원 사전 컨설팅 운영일을 지정 운영해 행정신뢰도 향상시키고 있다.
시는 허가민원에 대한 관련법, 절차 등 평소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쉽게 접근하고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기업, 건축, 개발행위, 환경, 농지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심사 청구와 병행해 허가과 자체 복합민원 사전 컨설팅 운영일을 지정 운영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복합민원 사전 컨설팅 운영은 복합민원을 가진 민원인들이 민원접수 전에 상담 일자를 정해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직접 알려줘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허가과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로는 공장설립 승인, 건축복합민원, 개발행위복합민원 등으로 공장등록 외 5개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복합민원에 대한 집단 상담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질의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햇다.
사전 컨설팅 신청은 허가과 전화(055-359-5182~3)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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