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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촛불학생' 사찰 논란 '질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11-09 18:20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학생의 시위 권한 침범했다"
9일 대전시의회에서 2016년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 행동'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사찰했다는 논란과 관련 질타를 받았다.
 
9일 2016년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위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시교육청이 억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궁했다.
 
구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생긴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않아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했는데 이들의 집회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김인식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도 “독재 정권 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전시교육청에서 저질렀다”며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대전시민들이 시교육청의 이런 뜻을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이 의혹은 사찰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하는 등 부당한 교육 현실에 분개해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용기를 대전시교육청은 칭찬을 해줬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집회현장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돼 협조를 바란다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 협조했을 뿐 학생들의 집회를 억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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