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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영수증으로 물건 훔쳐 환불 받은 30대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1-10 08:05

다른 사람이 버린 현금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씨(39)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다른 사람이 버린 현금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훔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마트에서 영수증을 주운 뒤 거기에 적힌 물품을 몰래 주머니에 숨긴 뒤 이미 계산한 것처럼 계산대로 빠져나와 고객센터에서 주운 영수증을 보여준 뒤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카드와 달리 현금 계산은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한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10개월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출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수증이 환불 처리되면 추후 소득공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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