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물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택배물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편의점 택배물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씨(24) 등 20대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10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편의점 택배로 피해자들이 맡긴 5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박씨 등은 편의점에 맡긴 택배물이 곧바로 배송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택배는 보내는 이가 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으면 택배 회사에서 매일 오후 6시경 일괄 수거해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씨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물건 구매 의사를 밝힌 뒤 편의점 택배로 접수해 운송장 번호와 지점명을 알려주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다.
그 뒤 피해자가 물건을 맡긴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택배 취소하고 물건 회수를 위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물건을 줘라"고 말해 해당 택배품을 그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해당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박씨 등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은 강원랜드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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