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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 해소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11-10 10:03

산청군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이 실제와 다른 지적도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 간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8일 오부면 오전지구(526필지, 35만5017.3㎡)와 시천면 반천지구(1063필지, 90만9620.5㎡)의 토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산청군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두 지역의 경계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재조사했다.

경계는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내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된 내용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과거에 측량된 부정확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는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적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적불부합 지역 중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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