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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희 도의원은 중단된 용인 오표-포곡 도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기도와 용인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조창희 도의원(새누리. 용인2)은 "오표-포곡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45호선 대체노선이며 오표-포곡 간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니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조 의원은 국지도 57호선 오표–포곡 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용인지역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용인사 처인구 마평동에서부터 모현면 초부리까지 총 9.1km 길이의 용인-포곡 도로개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조 의원은 "2006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 경기도 650억원, 용인시 450억원의 보상비 부담을 협의했는데 그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바람에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됐고, 올해 4월에 B/C 0.76 (4차로), 0.85(2차로)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도의 뒤늦은 추진으로 인해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변도로인 구리~세종, 수도권 제2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를 이유라고 말하는데, 도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지도 57호선은 상승정체 구간인 국도 45호선의 대체 노선으로 오포~포곡 도로와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 강조하며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집중해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안재명 도로건설과장은 "주변 개발 상황이 변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