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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업소 단속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지난달 한달 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7개소의 위반사업장가 개인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대상 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2건), 개선명령(3건), 과태료?과징금 부과(4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집중 감시와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