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1월11일까지 관내 운행정지 승강기 60대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훼손 여부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무적 승강기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발?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일남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승강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승강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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