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에 자료를 정비해, 자동차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오는 30일까지 과세자료 정비기간을 설정, 구에 등록된 자동차 10만3000여대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연납으로 납부 완료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선 오는 12월1일 기준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비과세대상 자동차를 조사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전산자료 대사를 통해 차질 없는 부과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비한다.
김용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지 변경 등 이동 가능성이 많은 세원인 만큼 철저한 과세준비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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