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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무원이 자동차세의 경우 지역 내 차량인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 차량의 경우 4회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김포시청) |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김포시 합동 단속팀 4개조 8명은 지난 9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지역 내 차량인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 차량의 경우 4회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날 영치된 체납차량은 관외차량 9대 체납액 1153만원을 포함 총 66대로 4580만원의 체납세가 있었으며, 당일 554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실시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포차 등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