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재의(再議) 요구에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재의 요구는 도와 도의회가 2기 연정을 추진하면서 합의해 제정한 조례를 행자부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행자부 요구대로 실행하고 있어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경기도에 재의 및 시정명령 했다.
행자부가 재의요구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1995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사무직원의 배치를 제정한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가 개정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대해 8일 도의회에 재의요구 했다.
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야당은 "남경필 지사가 행자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연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의 요구를 지시한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애초 연정을 제안한 남경필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은 "도 산하기관장의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도지사 고유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행자부의 판단이 도는 맞다고 보고 재의했나"라며 "권력을 나누자면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남 지사 본인"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앞에서는 연정한다고 말로 다해 놓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런 말 없이 뒤로 빠지는 게 지사의 역할인가"라면서 "행자부가 근거로 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는 도 집행부와 의회가 권한 침해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리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양근서(안산6)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섭단체와 정책위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며 "20년 넘게 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단순한 업무 보조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궤변이고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며,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어 행자부 지침만 따르고 연정계약은 파기하는 남경필 도지사는 과연 연정의지가 있냐고 반문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행자부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존속된 조례로서 법적 안정성과 공신력을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계와 판례에서도 헌법과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행자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음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 "'경기도 민생연정정치 합의문' 제1조 제4항의 어느 일방이 연정의 이념과 상호 신의를 훼손하고 협약 과제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함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연정의 기본 정신인 상호 신뢰와 존중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법령 유권해석 기관인 행자부의 지시로 재의를 요구한 것이지, 연정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다. 재의요구는 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재의 요구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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