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씨(5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필요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 9명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425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금 15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행세하며 “친형이 A공사 임대주택과장이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구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0㎡(12평) 아파트는 600만원, 60㎡(18평) 아파트는 1000만원을 입주권 비용으로 각각 요구했다.
조씨는 이어 “통장으로 많은 돈이 오가면 안 된다”며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겼다.
조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A공사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며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