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거나, 성형기술을 가르친 의사와 미용학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브로커에게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중국인에게 성형미용 기술을 가르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원장 김씨(49·여)와 미용학원 원장 노씨(49·여), 불법 브로커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38명을 소개받고, 이를 알선해준 브로커에게 3000만원를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 명동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하지 않은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30명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눈썹문신과 반영구 아이라인 등 미용·성형 기술을 가르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알선받은 외국인 환자로부터 내국인보다 40%가량 비싼 수술비를 받은 뒤 차액을 불법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는 중국인들에게 시간당 수강료 15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5만원은 알선해준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외국인을 소개해준 브로커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위챗’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환자를 알선했다.
한편, 경찰은 노씨와 함께 중국인에게 성형기술을 가르치다가 수사 이후 자취를 감춘 서울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조씨(51)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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