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차량등록과는 시민 안전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반 TF팀을 구성,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이다.
진해차량등록과는 올 연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단속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자동차 이용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자동차의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즉각 단속하고,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 자동차검사를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해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달라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경제적, 인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고 운행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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