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어깨를 다쳤다며 허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김씨(40)를 구속하고 오씨(3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사고 당했다며 오씨를 목격자로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050만원, 보험사로부터 9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원청회사에 합의금 5000만원과 보험금 5150만원 등 1억150만원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뼈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씨가 혐의를 시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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