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 A씨(5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문제를 일으켜 교육청 공무원과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배임 금액이 9억여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추산되지 않고 로봇 판매업자에게 이용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26일 결심공판에서 “충북도교육청 예산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로봇을 구매해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00여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토록 해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로봇 판매업자 정모씨(57) 등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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