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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법제화 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11-11 23:03

교총, 교권보호법 개정안 입법 발의 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대표발의(여야 의원 23명 공동발의)로 11일 입법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피해교원 요청 시, 교육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분쟁 조정, 교원 법률 상담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법률전문가 포함)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교원들 의견을 반영해 이를 보완해 입법 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며 법안 발의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추가됐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교권보호법’이 개정된 직후 올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총이 모바일로 실시한 교원설문조사 결과(전국 유?초?중?고 교원 776명, 95% 신뢰수준에서 ±1.48%)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45.5%)이 비슷하게 나와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만2973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의 내용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행 교권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의무 부과를 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보고 의무만 있었을 뿐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의 실질적 조치 의무는 전무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지도감독 기능’에서 ‘교원의 적극적 보호’의 개념이 도입된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개정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에 교육감이 가해학부모 등 보호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교원들은 교권침해나 억울한 사항에 놓여도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해 실제 고소까지 이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병가, 휴직, 전보 등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은 현실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최근 3년간 3~9% 수준으로 극히 낮고, 피해교원이 전보(1842건)가는 경우가 전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중 8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회피하고 가해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이었다.

또 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행 교권보호법에는 따라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없어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교육감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분쟁조정과 교원 법률상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더 강화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는 하윤수 회장 등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핵심공약으로, 교총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개정안을 성안, 입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 교문위원장, 교문위원 등 정치권에 전 방위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11일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3년간 교육부에 공식 접수된 교권사건이 1만2973건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고 선생님이 열정과 전문성을 다할 수 있을지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회장은 “교권보호법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교권침해와 교육활동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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