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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은 올겨울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의 노인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1~6급의 장애인, 임산부 등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로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만3000원에서 11만6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제공되는 바우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해야 하며 가족,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대상자 중 신청 정보(자격. 에너지원. 가구원 수 등)의 변동이 없을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16년 대상자로 결정해 수급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