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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북 포항해경에 적발된 불법포획 대게.(사진제공=포항해경) |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게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대게불법포획사범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 포항해경)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게 조업을 한 D호(7.93톤, 구룡포 선적, 통발)와 S호(9.77톤, 구룡포선적, 통발)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D호 선장 한모씨(46)는 10일 오전 4시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구룡포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대게 49마리를 포획 후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구룡포항에 입항해 운반차에 이적 작업 중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또 S호 선장 김모씨(40)는 10일 오전 11시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구룡포 북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 후 이튿날인 11일 오전 3시 5분쯤 구룡포 항에 입항, 운반차 2대에 대게를 이적 작업 중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류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의 경우는 10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포항지청,관련 지자체,수산업협동조합,수산연구기관 등 16개 기관과 함께 '불법대게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암컷대게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범죄수법을 공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