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01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2016년 1, 2기분 및 과년도 체납을 포함한 전체 체납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 1만797건 3억1315만6000원, 시설물 115건 485만3000원으로 총 1만912건 3억1800만900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징수, 압류 조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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