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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엘시티 회장.(사진제공=부산지검) |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구속됐다.
12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영복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소 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최순실 씨와 함께 거액의 계 모임을 해왔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이 비자금의 사용처가 정권의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에 사용됐는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