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엽구(올무)를 수거하는 모습.(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는 14일부터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등이다. 대구지역 건강원 470곳과 전통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도 집중단속한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 6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강진삼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