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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 소외계층) 5648 가구에 13억원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3만5000원이을 지원한다.
연탄쿠폰은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통해 연탄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연탄쿠폰 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