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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23만5000원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탄쿠폰 지급사업은 강원도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만7402가구에 40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은 지난해 9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 다음주부터 시·군 각 읍·면·동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0만 5000여 가구에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연탄쿠폰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쿠폰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