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이달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1일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14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통제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 일원 8개 구간으로 이 외에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는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의거해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songni.knps.or.kr) 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란다”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