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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아와 취중에 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는 지난 10일 관내 한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벌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신모씨(55)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하루에도 수십 회 파출소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행으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혐의다.
이날 신씨는 술에 취한 채 과거 무면허 운전 등 잦은 경찰의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할 파출소에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나 감방가기 전 너부터 죽인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여 분 간 난동을 벌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