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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표지.(사진제공=대전동부교육지원청)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집중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개인과외 교습자의 미신고 과외, 고액과외, 강사채용 등을 지도 점검해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된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