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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청) |
전주시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강력 징수하고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2016년 결산대비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5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단수반을 운영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과 동시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세입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2016년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용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식의 바로미터이므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