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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야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사진제공=화성동부경찰서)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된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반드시 단속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주·야간 음주·숙취 단속에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며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음주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