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하수도 관련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12-14 17:52

경남도, ‘전‧현직 창원시장’ 등 에게 242억 손해배상 조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 첫 사례

실효성이 있을지...자치단체 간에 갈등만 키우는 건 아닌지 관심 끌어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는 14일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초래한데 대해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다.
  
경남도는 이날 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창원시가 무사 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연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 법령에 명시돼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부과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써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월 24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부과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원에 이른다”는 ‘특정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도 2015년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기구가 피감기관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