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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사진제공=안산시청) |
안산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주)롯데리아가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기초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규업체로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3사가 참여를 하였으며, ㈜롯데리아가 지난 해에 이어 갱신협약업체로 다시 참여했다.
제종길 시장은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협약식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며 어렵게 일하는 분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익환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산에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1년 동안 활동하신 노동인권지킴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CU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안산시내 351개의 매장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기관장들은 안산시에서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을 주관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에 있는 6종류의 프랜차이즈 업체 557개 사업장, 987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사업체 중 74.5%인 415개가 기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25.6%,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46.9%로 타나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