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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2-15 08:19

배수문 경기도의원 발의, 16일 본회의 상정
배수문 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배수문 도의원(더민주. 과천1)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자동차 기술과 그에 따른 산업규모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온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과제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배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불평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행정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과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 할수록 보다 높은 자동차세를 부담도록 과세체계의 변경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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