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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2-15 08:20

개선안 전국 최초 마련, 양근서 특위원장 활동결과 보고도
양근서 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는 13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과 '특위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실효가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611개소 44㎢, 경기도는 현재까지 209개소 12.02㎢의 면적이 실효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에서는 도시 공원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는 제외, 도시공원 결정의 계획적 실효제도 도입, 도 도시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지원 요청,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 혜택 확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활동이 종결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결과도 보고했다.

특위는 2015년 2월11일 구성되어 도시공원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시군 현장방문, 도시공원 관련 토론회,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관계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성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 제외, 도 도시공원 제도 도입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를 구성하도록 동력을 제공했다. 

또한 청주시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해 환경권과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시민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던 시군의 도시공원 관리대장을 공원녹지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의 재산세등이 감면되도록 건의해 일부 수용되도록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양근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보고 로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도시공원에 대한 관계법령 및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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