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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내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차로변경 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12-15 08:56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 적발 화면. 동영상 캡쳐.(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오는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그동안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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