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5~18세(1999.1.1~2012.12.31출생)까지의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법정한부모 가족), 범죄피해가구(경찰서 추천) 등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도에는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1만원 증액된 8만원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소득기준금액도 상향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한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 1월중 소득, 누적 지원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 전용카드 발급기간이 있으므로 내년 2월부터 진주시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로 등록된 스포츠학원을 이용 할 수 있고, 기존 수혜자는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중복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 진주시체육회와 협조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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