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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창원시가 고액?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으로 지난 13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기습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59대를 영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야간 시?구청 합동단속은 주간 저인망식 단속기법으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수색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맞춤형 단속기법이다.
특히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전개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내지 않고는 언제든지 단속돼,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원시는 경기침체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올해 역점시책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13개 체납부서가 동시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통합단속을 월 3회로 확대해, 2634대(체납액 21억3900만원)를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올해 초 관내 4회 이상 대포차 의심차량 5940대(체납액 61억6900만원)에 대한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Governance)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프로젝트’를 기획해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포차 의심차량의 46%인 2740대를 정리하고 9억9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획기적인 징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오는 2017년부터 관내 320개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추적시스템을 활용, 전방위 번호판영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체납차량과의 전면전이 예상돼 체납차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시는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공매 등을 비롯한 특별단속TF팀을 적극 가동해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와 통합영치시스템(지방세?세외수입)을 활용한 체납징수와 연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