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다음해 1월 말까지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이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을 발견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3년간 총 19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지금까지 총 7건의 음주선박을 적발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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