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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암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따른 ‘매몰비용 채권 가압류 해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2-15 10:30

경남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27억5500만원 대신 조합장 등 이사진들의 부동산에 대해 대우건설에 이어 한진중공업에서 가압류 해 두었던 채권 모두 손금산입(損金算入) 처리하면서 14일 현재 가압류 해제 동의서를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통지해, 가압류가 해제 된다고 밝혔다.

손금산입은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채권사인 대우건설의 가압류에 이어 한진중공업에서도 13억5500만원의 손금산입 최종 합의 후, 창원시에서 매몰비용 채권 확인과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부동산 가압류 해제 동의서를 법무사 사무실로 송부해, 가압류 해제 절차에 들어가고 가압류 해제로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구암1구역 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27억5500만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는 첫 사례”라며 “이는 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연말을 즈음해 지역민의 근심 걱정거리와 숙원을 해소한 훈훈한 수범사례로 항상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창원시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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