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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하반기 자동차세 15억3400만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12-15 10:46

가상계좌, 자동이체, ATM기 등 이용 편리하게 납부 가능

경북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과대수는 9441대이며, 자동차세는 15억3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6300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이달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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