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22억9100만원보다 약 2억800만원( 9.1%) 증가한 규모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등재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기일은 이달말일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진천군청 세정과( 043-539-32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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