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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적재함 케이스.(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농기계 적재함 케이스'를 창녕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발명은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이명찬(지방공업 7급)주무관은 평소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기계 상하차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민한 끝에 적재함 케이스를 개발했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에도 트랙터 작업기에 탈부착되는 작업모듈을 개발해 특허 출원 했으며, 이번에 개발한 적재함 케이스는 농기계 보관시 별도 프레임이 없이 다단으로 적재가 가능하며 임대농기계 차량운반 시 별도 부속장치 없이 자동결속이 가능하여 상하차시 사다리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앞으로 특허권자인 창녕군은 이번에 특허 등록한 '농기계 적재함 케이스'를 민간기업과 실시권을 체결해 군 세수 확보는 물론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