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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기분 車稅 9억9400만원 부과...작년 比 4900만원 증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2-15 11:47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14일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474대 9억9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85대, 4900만원 증가한 세액이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올해 연납(일시납)한 차량 및 경차·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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