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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85대, 4900만원 증가한 세액이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올해 연납(일시납)한 차량 및 경차·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