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특별단속 현수막도 게첨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은 동읍 7개소, 북면 7개소, 의창동 2개소, 봉림동 1개소 등 총 1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3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를 보수한데 이어 올해도 4개소(북면 1개소, 봉림동 2개소 명곡동 1개소)에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특별단속 현수막을 총 5개를 제작해 동읍, 북면, 명곡동, 의창동, 봉림동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교묘한 방법으로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불법용도변경 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며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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