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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하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단수조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2-26 22:19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상ㆍ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11월 한 달 간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약 5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덕군은 추가징수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체납액 총1억7000만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덕군은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취하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상ㆍ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성실납부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체납에 의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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