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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일반 가공식품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7일 이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 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주 완산구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화한 후 가공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5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 씨 등은 남성들에게 정력보강, 전립선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