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 해에 이어 다음해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 한 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만 3000건을 정비하고 35억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다음해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해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절 시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일부 구(4개)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시비로 3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과 수거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와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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