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영축총림 통도사(종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경남 양산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오던 경내입장료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차후 환불도 할 수 없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통도사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양산시민들에게는 경내무료입장을 시행해오고 있다.
양산시민들은 신분증을 미소지하더라도 방문이유 등을 고려, 무료입장을 허용해왔으며, 유료로 입장한 시민들 또한 신분증을 지참, 환불을 요구하면 입장료 전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산시민이더라도 신분증 미소지자는 무료입장이 불가해지고 차후 환불도 할 수 없게 된다.
통도사 종무소 관계자는 “무료입장 시행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양산시민들의 무료입장에 대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환불로 인한 매표소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가피 하게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산시민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미소지자는 무료입장이 불가하고 차후 환불도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통도사를 방문하는 양산시민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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