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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철우기자 송고시간 2016-12-28 23:02

경남 양산시는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행정·문화·교육·국방·보훈·경찰·재정·세무·복지·노동·산업·농림·환경·주택·건축·도시·수자원·교통·도로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을 상담·접수하는 현장 민원제도이다.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소비자 피해·분쟁 해결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은 합의·상담으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적인 조사와 검토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 신청·접수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인근 김해?밀양지역 주민들도 참여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감사관실(055-392-31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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