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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다음해부터 충북 단양지역 농지에 설치하는 20㎡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가 없어진다.
29일 군에 따르면 단양군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 미만의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대한 축조 신고가 폐지된다.
이는 지난 5월 실시한 규제개선 발굴 공모에 따른 결과로 농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군 관련 부서는 수시로 모여 농지법 등 관련법 등을 논의해 조례 개정까지 이르게 됐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은 올 한해 규제개선을 위해 모두 4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